만취상태로 출근길 사회초년여성 치어 사망케한 20대 항소심서 감형

방종근 기자 2024. 2. 15.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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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가 출근길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회초년생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실형 6개월을 감형하면서 법정 방청석에 있던 피해자 유가족을 향해 이례적으로 양해를 부탁하는 취지의 말을 남겼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 직후 유가족을 향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아버지를 증인으로 불러 입장을 들어봤고, 슬픔이 극심한 것을 재판부가 이해하고 있다"며 말을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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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항소부 툭가법 위반 A 씨 징역 6월 감형한 9년6월 선고
"엄벌 탄원 여론 등 중형 불가피하나 유사 사건 형량과의 형평성 고려"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가 출근길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회초년생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실형 6개월을 감형하면서 법정 방청석에 있던 피해자 유가족을 향해 이례적으로 양해를 부탁하는 취지의 말을 남겼다.

울산지방법원 전경. 국제신문DB


울산지법 형사항소1-2부(박원근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0년이던 원심을 깨고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17일 오전 7시29분께 울산 남구 삼산로 현대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 씨를 차로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했다.

당시 A 씨는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친구들 만류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2% 상태에서 차를 몰았다. A 씨는 사고 직후 도주했다가 몇 분 뒤 돌아와 경찰관이 출동한 현장을 잠시 지켜본 뒤 다시 차를 몰고 떠났다.

사고 피해자 B 씨는 중태에 빠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9일 뒤 끝내 사망했다. B 씨는 불과 석 달 전 어린이집에 취직한 새내기 사회인인데 출근길에 이 같은 변을 당했다.

1심 법원은 “유족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에 A 씨 측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A 씨가 음주운전 과정에서 신호 위반까지 하며 범행했고, 곧바로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등 태도가 불량하며 유가족 등이 계속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A 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공탁금을 낸 점, 다른 유사한 사건 선고 형량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 직후 유가족을 향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아버지를 증인으로 불러 입장을 들어봤고, 슬픔이 극심한 것을 재판부가 이해하고 있다”며 말을 꺼냈다. 이어 “다만, 피고인에게 어떤 중형을 선고해도 유족들에게 가족을 잃은 슬픔을 가시게 할 수 없다는 점, 재판부가 형을 정할 때는 피고인에 대한 양형 사유도 참작해야 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별히 유사한 판결 양형을 모두 조사했다”며 “유가족 입장에선 만족 못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재판부 입장에선 결코 가벼운 판결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선고 후 피해자 유가족은 “6000~7000명이 엄벌 탄원에 동참했다”며 “감형을 이해할 수 없고 음주운전 처벌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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