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호 사무총장, 감사위원 유력… 후임 총장에 최달영

김경필 기자 2024. 2. 15.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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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신임 감사위원에 유병호 사무총장이 유력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후임 사무총장으로는 최달영 제1사무차장이 내정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날 감사위원회의는 유병호 사무총장을 면직하고 최달영 사무1차장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할 것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했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사무총장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제청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감사위원은 감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원장의 임명 제청과 대통령의 재가만으로 임명될 수 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유 총장은 오는 17일로 임기가 끝나는 임찬우 감사위원의 후임 감사위원으로 임명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 총장은 1967년 경남 합천 출신으로 대아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고, 1994년 제38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감사원 감찰정보단장, IT감사단장, 국방감사단장, 지방행정감사1국장, 심의실장, 공공기관감사국장 등을 거쳤고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월성 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와 관련해 공무원들이 경제성을 조작했다는 것을 밝혀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가 2022년 초 감사연구원장으로 좌천됐었다. 그러다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6월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임명됐다. 이후 문 정부의 국가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 및 ‘월북 몰이’ 의혹, 신재생 에너지 사업 관련 비리 등에 관한 감사를 지휘했다.

감사위원은 총 6인으로 차관급이며 임기는 4년이다. 감사원장과 함께 감사위원회의를 구성해, 감사원의 주요 감사 계획과 감사 결과 등을 다수결로 심의·의결한다. 감사원 사무처가 작성한 감사 보고서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시행·공개될 수 있다. 유 총장이 감사위원으로 임명될 경우 지난해 11월 임명된 김영신 감사위원에 이어 윤 대통령이 두 번째로 임명하는 감사위원이 된다. 나머지 감사위원 4인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감사원 사무처를 총괄해 감사를 지휘하는 사무총장이 사무처의 감사 결과를 심의·의결하는 감사위원으로 직행하는 것은 9년 만이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남일호·성용락 총장과 2012년 홍정기 총장이 감사위원에 임명됐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에는 김영호 총장이 감사위원에 임명됐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엔 반대로 왕정홍 감사위원이 사무총장으로 이동했다.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이 지난해 9월 1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제3별관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가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 총장 후임으로 사무총장에 임명될 것으로 전망되는 최달영 차장은 1968년 경북 영천 출신으로 대구 덕원고와 경찰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1991년 제35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감사원 적극행정지원단장, 비서실장, 특별조사국장,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했다. 2008년 공직자가 공익을 위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다면 그 과정에서 부분적인 실수가 있었다 해도 책임을 면제하거나 감경해주는 제도인 ‘적극 행정 면책 제도’의 설계·도입에 관여했고, 2018년에는 적극행정지원단장으로서 공직자가 규제가 법령이 불명확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할 때 감사기관으로부터 미리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사전 컨설팅 제도’의 도입에 기여했다. 2022년에는 기획조정실장으로서 감사원이 국가적 취약점을 찾아 미리 감사를 계획하는 ‘고위험 중점 분야’ 제도 도입을 주도했다. 지난해 6월 사무1차장에 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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