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대마 흡연 20대에 징역형 집유
조정아 2024. 2. 15. 22:02
[KBS 대전]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군 복무 중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21살 A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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