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서 지인 때려 숨지게 한 70대 남성 구속

정다빈 2024. 2. 15.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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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폭행해 사망케 한 7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7시 30분쯤 제천시 봉양읍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인 75세 B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초 경찰은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이날 고의성이 의심될 정도로 상처가 많고 깊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구두 소견을 받으면서 살인죄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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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폭행해 사망케 한 7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오늘(15일) 살인 혐의로 71세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7시 30분쯤 제천시 봉양읍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인 75세 B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승강기 문틈에 쓰러져 숨진 채 경비원에 의해 발견됐으며, A씨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두사람은 오랜 지인 사이로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했습니다.

아울러 범행 당일 A씨가 집 안에서 B씨를 폭행한 뒤, 의식을 잃은 B씨를 엘리베이터 앞까지 끌고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경찰은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이날 고의성이 의심될 정도로 상처가 많고 깊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구두 소견을 받으면서 살인죄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경찰 관계자는 "두사람 주변을 탐문 수사했지만, 평소 원한이 있던 사이는 아니었다"며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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