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00만원 배상" 서울대 과로사 청소노동자 유족, 손배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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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가 과로와 직장 내 괴롭힘 등에 시달리다 숨진 것으로 알려진 청소노동자의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민사60단독, 박종택 부장판사)은 청소노동자 A씨의 유족이 서울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8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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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민사60단독, 박종택 부장판사)은 청소노동자 A씨의 유족이 서울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8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유족은 A씨가 2021년 6월 서울대 기숙사 청소노동자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되자 A씨가 과로와 직장 내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당시 기숙사 안전관리팀장이었던 B씨가 청소노동자들에게 정장 착용을 요구하고 필기시험을 치르게 한 점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대 인권센터도 자체 조사를 진행해 B씨의 행위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서울대 기숙사 징계위원회는 B씨에게 경징계인 ‘경고’ 처분만 내렸다.
유족은 2022년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서울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현식 (ssi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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