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대, 과로사로 숨진 청소노동자 유족에 8600만원 배상”
서울대가 과로와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숨진 청소노동자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0단독 박종택 부장판사는 업무 도중 숨진 청소노동자 이모씨의 유족이 서울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서울대가 유족 측에 총 86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씨는 2021년 6월 서울대 기숙사 휴게실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 유족은 이씨가 평소에도 과로로 힘들어했으며 직장 내 괴롭힘까지 당했다고 주장했다. 유족에 따르면, 이씨는 사망 전 12주 동안 주 6일 근무를 게속해야 했다. 심지어 그 무렵 이씨의 관리자인 안전관리팀장이 A씨로 바뀌면서 업무 회의에 정장을 착용하라고 요구받거나, 건물명을 영어나 한자로 쓰도록 요구 받는 등 ‘갑질 피해’도 있었다고 한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7월 이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판단하고 서울대에 개선을 지도했다. 같은 해 12월 근로복지공단은 이씨가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했다고 보고 산업재해로 판단했다. 그럼에도 학교 측의 공식적인 사과가 이뤄지지 않자 유족은 2022년 6월 학교를 상대로 1억46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의 남편 이홍구씨는 이날 통화에서 “그간 서울대는 실제 벌어진 상황조차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이 서울대의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본다”며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학교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손해가 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직원들을 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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