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낭비’ 경전철 배상 책임 판결…‘시민 눈치’ 용인시 재상고에 신중

김태희·김희진 기자 2024. 2. 15.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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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들 214억 물어야
일부 승소 원고가 주민들
지역사회 반발 우려한 듯

‘혈세 낭비’로 지적받아온 경기 용인 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공무원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용인시가 재상고 여부를 두고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용인시는 15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재상고 문제에 대해서는 소송대리인 등의 법률 조언을 받아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시 관계자는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고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 등의 법률 조언을 얻는 법리적 검토를 거쳐 재상고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시가 이날 즉각 재상고 방침을 정하지 못한 것은 이 사건 원고가 용인시민인 만큼 지역사회의 반발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미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이라는 점에서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성수제)는 지난 14일 ‘용인 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낸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 용인시장이 이정문 전 용인시장, 한국교통연구원, 담당 연구원에게 총 214억6000여만원을 용인시에 지급하도록 청구하라고 판시했다. 사업 실패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전임 용인시장 등에게 있다는 판결로, 법원이 지방자치단체의 민간투자사업 실패로 발생한 손해에 관해 공무원들의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재판부는 이 전 시장 등 사업 담당자들이 수요 예측에 필요한 기본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중대한 과실을 범해 용인시에 피해를 줬다고 봤다.

재판부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이미 지급한 4293억원을 용인시의 손해액으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책임 비율은 5%로 판단해 손해배상금 액수를 214억6000여만원으로 산정했다.

용인시민들은 2013년 10월 당시 시장과 경전철 사업에 관여한 전현직 공무원 등을 상대로 1조23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냈다. 이들은 사업 당시 최종 의사결정 책임자였던 이 전 시장 등이 공사비를 과다하게 투입하고, 캐나다 회사인 봄바디어만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점을 들며 세금을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1·2심은 당시 용인시 정책보좌관 박모씨의 일부 책임만을 인정해 10억원대 손해배상 판결을 했지만, 주민소송 청구는 적법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이 2020년 주민소송이 적법하지 않다는 원심이 잘못됐다며 파기환송하면서 다시 재판이 열렸고 3년7개월 만에 이번 판단이 나온 것이다.

용인 경전철 소송을 대리한 현근택 변호사는 “법원이 민간투자사업 실패에 대한 공무원과 관계기관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라며 “제대로 된 수요 예측 없이 사업을 추진해 세금을 낭비할 경우 공무원 등이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희·김희진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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