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대, 과로사 청소노동자 유족에 8600만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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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가 과로와 직장 내 괴롭힘에 숨진 청소노동자의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0단독 박종택 부장판사는 숨진 청소노동자 이모 씨의 유족이 서울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8600만여원을 지급하라"여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당시 기숙사 안전관리팀장 A씨가 청소노동자들에게 정장 착용을 요구하고 필기시험 등을 치르게 한 점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조사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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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가 과로와 직장 내 괴롭힘에 숨진 청소노동자의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0단독 박종택 부장판사는 숨진 청소노동자 이모 씨의 유족이 서울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8600만여원을 지급하라”여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이씨는 2021년 6월 서울대 기숙사 청소노동자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은 이씨가 과로와 직장 내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당시 기숙사 안전관리팀장 A씨가 청소노동자들에게 정장 착용을 요구하고 필기시험 등을 치르게 한 점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조사를 내놨다. 서울대 인권센터 역시 자체 조사에서 A씨의 행위가 인권침해라고 결론내렸다. 다만 서울대 징계위원회는 A씨에게 경징계인 경고 처분을 내렸다.
김선영 기자 earthgir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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