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 전범기업 손배 승소

신대희 2024. 2. 15.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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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전범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4년 만에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14민사부는 오늘(15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11명의 유족인 1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상속 지분에 따라 1900만~1억 원을 각각 지급하는 등 총 5억 7천 9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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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전범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4년 만에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14민사부는 오늘(15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11명의 유족인 1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상속 지분에 따라 1900만~1억 원을 각각 지급하는 등 총 5억 7천 9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미쓰비시중공업이 불법적인 식민 지배 체제를 공고히 하려던 과거 일본 정부에 협력해 강제징용했고, 징용 피해자들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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