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중앙선 지하화하는 남양주시...입체복합개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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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가 국토교통부·경기도 등 관계 기관 간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경의중앙선 지하화·상부 공간 입체복합개발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15일 밝혔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경의중앙선 지하화가 이뤄질 경우 지상 철도로 인한 덕소 시가지 등 와부지역 단절 해소와 함께 효율적인 지역개발 추진, 주변 환경과 소음 개선 등 공간혁신이 실현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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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 정부 발표·철도지하화 사업 특별법 제정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국토교통부·경기도 등 관계 기관 간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경의중앙선 지하화·상부 공간 입체복합개발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15일 밝혔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경의중앙선 지하화가 이뤄질 경우 지상 철도로 인한 덕소 시가지 등 와부지역 단절 해소와 함께 효율적인 지역개발 추진, 주변 환경과 소음 개선 등 공간혁신이 실현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이날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과거와 달리 현재는 교통이 공간을 변화시키며, 시민 삶의 질 개선과 지역발전을 이끄는 최우선 핵심 요소"라며 "오랫동안 염원한 철도지하화 관련 특별법이 올해 국회를 통과한 만큼, 국토부가 수립하는 종합계획에 맞춰 경의중앙선 지하화가 면밀히 검토되고 실제 추진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 시장은 "신속·적극 행정을 통한 가시적 성과로 시민들께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의 공간혁신 청사진이 남양주에서 구체적으로 그려지도록 민·관이 한마음으로 역량을 모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1월 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하면서 철도·도로 지하화 공간혁신을 핵심 중 하나로 삼았고, 이와 함께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해당 법은 지상 철도의 지하 건설과 철도부지·인접 지역의 상부 공간 개발을 통한 건설비용 충당 등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 종합계획 수립은 국토부가, 기본계획은 지자체가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하화 노선과 구간, 상부 개발구상, 철도 네트워크 재구조화 등을 담은 종합계획 수립이 올해 3월 착수될 계획이며, △서울(경부선・경인선・경원선) △부산(경부선) △대구(경부선) △인천(경인선) △대전(경부・호남선) △광주선・경의중앙선 등의 검토 후 선도사업이 선정될 예정이다.
한편, 철도지하화 사업의 재원 분담은 필요 지자체가 전액 부담이 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향후 개발이익 등을 감안하더라도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원 부담 해결이 선결과제로 남아있다.
시 관계자는 "정부 정책으로 국토부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만큼, 현실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국비 재원 분담 등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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