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대, 과로사 청소노동자 유족에 8천6백만 원 배상"

홍민기 2024. 2. 15.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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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에서 근무 중 과로와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숨진 청소노동자 유족에게, 서울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숨진 청소노동자 이 모 씨의 유족이 서울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8,6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대 인권센터도 이 같은 행위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지만, 서울대 기숙사 징계위원회는 경징계만 내리는 데 그쳤고, 유족은 지난 2022년 학교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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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에서 근무 중 과로와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숨진 청소노동자 유족에게, 서울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숨진 청소노동자 이 모 씨의 유족이 서울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8,6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21년 6월 서울대 기숙사 청소노동자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족은 이 씨가 과로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고용노동부도 당시 기숙사 안전관리팀장이 노동자들에게 정장 착용과 필기시험을 강요했다며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대 인권센터도 이 같은 행위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지만, 서울대 기숙사 징계위원회는 경징계만 내리는 데 그쳤고, 유족은 지난 2022년 학교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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