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과로사 청소노동자 유족 손배소 승소…법원 “학교가 유족에 86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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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에서 과로사에 시달리다 사망한 청소노동자 유족이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0단독 박종택 부장판사는 숨진 청소노동자 이모 씨 유족이 서울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8600만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후 이모 씨 유족은 2022년 6월 학교가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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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대가 유족에 8600만원 지급하라”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서울대에서 과로사에 시달리다 사망한 청소노동자 유족이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0단독 박종택 부장판사는 숨진 청소노동자 이모 씨 유족이 서울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8600만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지난 2021년 6월 서울대 기숙사 청소노동자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모 씨 유족은 이씨가 과로와 직장 내 괴롭힘 등을 당해왔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모 씨 유족은 2022년 6월 학교가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당시 기숙사 안전관리팀장 A씨가 청소노동자들에게 정장 착용을 요구하고 필기시험을 치르게 한 점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서울대 인권센터 역시 자체 조사를 거쳐 A씨 행위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A씨에 경징계인 ‘경고’ 처분을 내렸다.
근로복지공단은 이씨 사망 직전 업무 내용과 환경, 쓰레기 처리량 등을 종합해 육체적 강도가 높다고 판단해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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