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과로사 청소노동자 유족 손배소 승소…법원 “학교가 유족에 8600만원 배상”

2024. 2. 15. 21: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대에서 과로사에 시달리다 사망한 청소노동자 유족이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0단독 박종택 부장판사는 숨진 청소노동자 이모 씨 유족이 서울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8600만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후 이모 씨 유족은 2022년 6월 학교가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대서 과로사·괴롭힘 끝 사망한 청소노동자
법원 “서울대가 유족에 8600만원 지급하라”
서울법원종합청사 [연합]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서울대에서 과로사에 시달리다 사망한 청소노동자 유족이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0단독 박종택 부장판사는 숨진 청소노동자 이모 씨 유족이 서울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8600만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지난 2021년 6월 서울대 기숙사 청소노동자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모 씨 유족은 이씨가 과로와 직장 내 괴롭힘 등을 당해왔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모 씨 유족은 2022년 6월 학교가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당시 기숙사 안전관리팀장 A씨가 청소노동자들에게 정장 착용을 요구하고 필기시험을 치르게 한 점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서울대 인권센터 역시 자체 조사를 거쳐 A씨 행위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A씨에 경징계인 ‘경고’ 처분을 내렸다.

근로복지공단은 이씨 사망 직전 업무 내용과 환경, 쓰레기 처리량 등을 종합해 육체적 강도가 높다고 판단해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klee@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