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7번 신고·보호 대상이었는데…교제 폭력 못 막아

박서경 기자 2024. 2. 15. 20: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피해 여성은 이미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하면서 '보호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지난달 경찰은 내부지침에 따라 피해자인 이 여성을 교제 폭력 보호대상 A 등급으로 지정했습니다.

지난해 5월 서울 금천구에서 30대 남성이 교제 폭력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집에 돌아간 지 1시간 만에 신고자인 동거녀를 살해한 사건도, 피해자의 거절로 사전에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피해 여성은 이미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하면서 '보호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폭력을 당했는데 왜 이런 폭행을 막지 못했는지, 이 내용은 박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6월부터 지난주까지 피해자인 20대 여성이 교제 폭력으로 남자친구를 경찰에 신고한 건 모두 7차례입니다.

지난달 경찰은 내부지침에 따라 피해자인 이 여성을 교제 폭력 보호대상 A 등급으로 지정했습니다.

A 등급에 대해서는 한 달에 한 번씩 경찰이 유선으로 안전을 점검하고 피해자가 원하면 스마트 워치를 지급하거나 신변 보호가 이뤄집니다.

하지만, 남성의 협박과 회유 등으로 피해 여성이 보호조치를 신청하지 않아 경찰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5월 서울 금천구에서 30대 남성이 교제 폭력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집에 돌아간 지 1시간 만에 신고자인 동거녀를 살해한 사건도, 피해자의 거절로 사전에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가정폭력이나 스토킹범죄는 즉시 분리 등 강제적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제 폭력은 대부분이 폭행이나 상해 같은 강력 범죄임에도 피해자가 원치 않을 경우 가해자의 접근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은의/변호사 : 일반적인 폭력 상황보다 피해자의 신상 정보 같은 것들을 가해자가 굉장히 상세히 알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더 두터운 보호가 필요하다는 말이죠.]

이런 가운데 교제 폭력 신고 건수는 지난해 7만 7천150건으로 한해 전보다 6천여 건 증가했습니다.

교제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으로 발의된 법안들은 교제 관계 정의가 모호하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윤태호, 디자인 : 박천웅)

▷ "다른 남자 만났냐" 흉기로 여자친구 손가락을…30대 남성 구속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538159]

박서경 기자 psk@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