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YTN 변경 후 최대주주, 1년간 주식 의무 보유해야”

박순엽 2024. 2. 15.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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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YTN(040300)이 지난 14일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공시함에 따라 변경 후 최대 주주가 명목회사 또는 법령상 인허가 또는 신고·등록 의무 등이 없는 조합인 경우 소유 주식을 1년간 의무 보유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거래소 측은 "이날 거래소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최대 주주 등이 의무 보유 조치를 완료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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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YTN(040300)이 지난 14일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공시함에 따라 변경 후 최대 주주가 명목회사 또는 법령상 인허가 또는 신고·등록 의무 등이 없는 조합인 경우 소유 주식을 1년간 의무 보유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거래소 측은 “이날 거래소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최대 주주 등이 의무 보유 조치를 완료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박순엽 (s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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