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끄다 다친 소방관 치료비,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김경필 기자 2024. 2. 1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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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진압이나 인명 구조 등 업무를 하다가 다친 소방관 등 공상(公傷) 공무원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는 간병비와 진료비가 대폭 인상된다. 특히 2009년부터 한 번도 오르지 않은 간병비는 15년 만에 현실화된다.

인사혁신처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공상을 입은 정도에 따라 하루 최대 6만7140원까지만 지원하던 간병비를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전문 간병인을 고용할 때 지원하는 비용인데, 2009년 이후 한 번도 오르지 않아 실제 간병비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앞으로는 공상 정도와 상관없이 15만원 한도에서 간병비로 실제 지출한 비용 전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진료비는 사실상 전액을 국가가 부담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시하는 전국 의료기관의 평균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지금까지는 22개 항목에서 의료기관 평균보다 수가가 낮았는데, 전부 평균 이상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진료비 지원 대상에서 빠졌던 동맥경화도 검사, 변형알부민검사, 심박변이도 검사 등 검사 항목 6개도 지원한다. 공상을 당한 공무원들이 많이 받거나 의학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인정된 검사들이다. 도수치료 등 재활치료를 받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의학적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평균 가격에 맞춰 지원키로 했다.

특히 팔이나 다리를 잃은 공무원에게 로봇 의수나 의족이 있으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로봇 의수·의족 비용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이미 공상이 인정돼 지원받고 있는 소방·경찰 공무원도 향후 남은 요양 기간에 대해 인상된 간병비와 진료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매년 공상을 입는 공무원은 소방과 경찰 등 약 6000명에 달한다. 이 중 170명 정도는 간병이 필요한 상태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대책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관련 기준을 개정하고 3월 말부터 실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작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치료비와 간병비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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