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은주, 당선무효형 확정

이종민 2024. 2. 15.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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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경선 중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당 이은주(사진) 전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다만 이 전 의원이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미리 '꼼수 사퇴'를 한 탓에 정의당의 의석 숫자에는 변동이 없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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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선고 전 의원직 ‘꼼수사퇴’
정의당 의석수엔 변동 없어
당내 경선 중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당 이은주(사진) 전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다만 이 전 의원이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미리 ‘꼼수 사퇴’를 한 탓에 정의당의 의석 숫자에는 변동이 없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당선이 무효가 되는 형(벌금 100만원)의 기준을 초과한 것이다.

이 전 의원은 2019년 9월∼2020년 3월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당내 경선운동을 하며 야간에 지지 호소 전화를 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공사 노조원 77명으로부터 정치자금 312만원을 기부받은 혐의와 ‘지하철 노동자를 국회로’ 추진단 단원들에게 37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2022년 12월 1심 법원은 이 같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야간에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를 한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해당 공소사실에 대해서 “피고인이 특별히 당내 경선에서의 지지를 호소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형량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지만, 여전히 ‘당선무효형’에 해당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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