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구치소서 허위 알리바이 내용 보고 받아…檢 ‘위증교사’ 공소장 적시

유경민 2024. 2. 15.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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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접견 온 변호사를 통해 '허위 알리바이'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받았다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출신 관계자들의 공소장에 적시했다.

15일 세계일보가 입수한 A4용지 14쪽 분량의 공소장에 따르면, 위증교사 등 혐의로 지난 1일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선대위 상황실장 출신 서모씨와 박모씨는 허위 알리바이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검찰의견서 관련 참고자료'를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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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이용해 경상원 방문” 내용 보고
“이재명 선거조직 관계자들 ‘김용 일정표’ 서로 공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접견 온 변호사를 통해 ‘허위 알리바이’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받았다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대선캠프 출신 관계자들의 공소장에 적시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뉴시스
15일 세계일보가 입수한 A4용지 14쪽 분량의 공소장에 따르면, 위증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 출신 서모씨와 박모씨는 허위 알리바이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검찰의견서 관련 참고자료’를 작성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자료에는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5월3일 오후 2시30분쯤 국도인 ‘대왕판교로-신수로’를 통해 수원 광교에 있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으로 이동해 오후 3시부터 5시30분까지 업무협의를 했다”는 허위 알리바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었다. 김 전 부원장은 접견 온 이모 변호사를 통해 이 내용을 보고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서씨가 이홍우 전 경상원장에게 “2021년 5월3일에 김 전 부원장과 경상원에서 만났다고 증언해달라”고 위증을 교사했다고 보고, 박∙서씨를 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지난 1일 구속기소했다. 해당 날짜는 검찰이 김 전 부원장이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시점으로 지목한 날이다. 실제로는 김 전 부원장이 해당 날짜 오후 1시16분부터 4시58분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한 주식회사 사무실에 있었기 때문에 차량을 타고 경상원에 방문한 적이 없다는 게 검찰의 조사 결과다. 이에 박∙서씨는 김 전 부원장이 기록이 남는 고속도로가 아니라 ‘국도’를 이용했다고 허위 알리바이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만들어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의 공소장에는 박∙서씨가 이 대표의 선거조직에서 함께 활동했던 다른 민주당 관계자들과 김 전 부원장의 재판 대응 방안을 논의한 과정도 담겼다.

박∙서씨는 2022년 10월19일 김 전 부원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직후 함께 이우종 전 경기아트센터 사장과 신모 전 경기도에너지센터장, 성준후 민주당 부대변인 등과 함께 ‘김용 일정표’ 파일을 만들고 서로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박씨는 검찰이 김 전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시점을 특정하지 못하는 것을 ‘약점’으로 보고 같은 해 11월12일 이 전 사장에게 “일정표를 토대로 동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없고 우리 쪽 자체적으로 기지국 위치정보 자료를 취합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거짓 알리바이' 증언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 박모씨와 서모씨가 지난 1월 1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은 같은 해 12월 본격적으로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 대응할 조직을 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직의 총괄은 이 전 사장 등이 맡고, 법률 파트는 현근택 변호사 등이, 조직 파트는 신씨 등이, 직능 파트는 성 부대변인이 담당하는 등 조직적으로 허위 알리바이 조작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서씨는 변호인들과 별도로 김 전 부원장의 지시로 재판에서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증인신문 계획을 수립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개설된 ‘드래곤2 실무논의방’이라는 제목의 텔레그램 방에서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들과 자료를 공유했다고 공소장에 적시됐다.

박·서씨를 먼저 재판에 넘긴 검찰은 이씨의 위증 과정에 관여한 다른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2일 성 부대변인과 이 전 사장의 주거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같은 달 27일 성 전 부대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본건 범행이 선대위 관계자 사이에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확인해 가담 여부와 공모관계, 배후세력 등 전모를 명백히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김씨의) 변호사들이 위증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있었고, 어떻게 가담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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