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정부 특별법 앞서 ‘위기임산부’ 지원 조례 가결

이설화 2024. 2. 15.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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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가정폭력 피해자, 미등록 이주민 등 '위기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위해 정부보다 한 발 빠르게 나섰다.

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위원장 정재웅)는 15일 제325회 임시회 1차회의를 열고 임미선(국민의힘·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위기임산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수정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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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위원장 정재웅)가 15일 제325회 임시회 1차회의를 열고 임미선(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위기임산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수정 가결했다. 사회문화위는 조례명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했다. [강원도의회 제공]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가정폭력 피해자, 미등록 이주민 등 ‘위기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위해 정부보다 한 발 빠르게 나섰다.

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위원장 정재웅)는 15일 제325회 임시회 1차회의를 열고 임미선(국민의힘·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위기임산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수정 가결했다. 사회문화위는 조례명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했다. 이는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될 상위법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과 궤를 같이 위해서다.

조례는 특별법과 동일하게 위기임산부를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해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으로 규정했다. 임미선 의원은 이날 “미혼모 한정이 아니고 혼인관계에 있는 여성이라도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며 “가정폭력의 피해자, 지적장애 임산부, 미등록 이주민, 홈리스 등 불안정 상태에 있는 다양한 임산부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조례는 위기임산부 현황 조사(4조), 임신·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이하 5조), 양육 설계 등 상담 및 교육, 출산육아용품 대여 등 지원, 보호출산 지원 등을 명시했다. 임 의원은 ‘시행령이 아직 없다’는 위원들의 지적에 “법 시행까지 입법 공백이 발생한다”며 조례 제정의 시급성을 피력했다. 조례 가결로 강원도는 특별법 시행에 앞서 강원도가 위기 임산부 지원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지난해 6월 ‘수원 영아 냉장고 사건’ 이후 전국적으로 출생 미등록 아동이 최근 9년 간 2267명으로 드러났고, 283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도에서도 출생 미등록 아동이 86명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입법활동은 임신 여성 보호 관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복지부는 오는 7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시행을 앞두고 지역상담기관 지정 등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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