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구시 도축장 폐쇄 처분에 "효력 정지"…본안 판결 받는다

이성덕 기자 2024. 2. 15.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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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채정선)는 15일 대구시 축산물도매시장을 운영해 온 신흥산업이 시장 폐쇄를 공고한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폐쇄 공고 처분 집행정지 소송에서 "도축장 폐쇄 처분 등 무효확인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며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신흥산업이 제3자라 하더라도 행정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해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며 "대구시는 도매시장 운영법인 재지정 신청에 대해 공고 처분의 이유로 심사 자체를 거부했으므로 신흥산업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당했다. 신흥산업의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 공고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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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채정선)는 15일 대구시 축산물도매시장을 운영해 온 신흥산업이 시장 폐쇄를 공고한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폐쇄 공고 처분 집행정지 소송에서 "도축장 폐쇄 처분 등 무효확인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며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해 8월 "대구시 축산물도매시장을 폐쇄하고 후적지를 도시철도 4호선 차량기지로 사용한다"는 취지로 폐쇄 공고를 냈다.

대구시 측은 "운영위탁계약에 따라 신흥산업과는 2024년 3월31일자로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계약 만료된 다음 날인 4월1일부터 도매시장을 폐쇄하는 것은 신흥산업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신흥산업이 제3자라 하더라도 행정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해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며 "대구시는 도매시장 운영법인 재지정 신청에 대해 공고 처분의 이유로 심사 자체를 거부했으므로 신흥산업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당했다. 신흥산업의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 공고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

신흥산업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대구시 도축장 폐쇄 처분 등 무효확인 등' 본안 소송의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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