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결함 아닌 조작 미숙”…‘尹 친구’ 사망케한 테슬라 대리기사 유죄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kdk@mk.co.kr) 2024. 2. 1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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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대형 로펌 변호사 윤모씨의 목숨을 앗아간 테슬라 사고와 관련해 당시 운전대를 잡았던 대리기사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최씨는 2020년 12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테슬라 모델X 롱레인지 차량을 몰던 중 주차장 벽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인 대형 로펌 변호사 윤모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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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테슬라 모델X 롱레인지 차량이 주차장 벽을 들이받은 후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진압작업을 하고 있다. [제공 : 소방청]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대형 로펌 변호사 윤모씨의 목숨을 앗아간 테슬라 사고와 관련해 당시 운전대를 잡았던 대리기사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60대 대리기사는 차량 결함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조작미숙이 사고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송경호 부장판사는 테슬라 차량의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조수석의 차주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대리기사 최모(63)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금고는 수형자를 교도소에 가두는 형벌이지만 징역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는 않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오조작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유족에게서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최씨는 2020년 12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테슬라 모델X 롱레인지 차량을 몰던 중 주차장 벽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인 대형 로펌 변호사 윤모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최씨는 차량에 결함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사당국은 운전자의 조작 미숙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결론내렸다. 테슬라 측에서 보내온 운행정보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보면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충돌 때까지 브레이크가 작동한 적이 없었다. 대신 가속페달이 최대치로 작동했다. CCTV 영상에도 브레이크등이 점등되지 않았다. 충돌 당시 속도는 약 시속 95㎞였다.

이 사고로 판사 출신 대형 로펌 변호사인 차주 윤 모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숨진 윤씨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절친한 40년지기 친구 사이로 충암고, 서울대 법대 동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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