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동맹휴학에 교육부 "엄정한 학사관리 요청"…징계는 어렵다(종합)

권형진 기자 이유진 기자 2024. 2. 15.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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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교육부가 대학에 공문을 보내 엄정한 학사관리를 요청했다.

교육부가 '엄정한 학사 관리'를 대학에 요청한 것도 휴학 자체는 징계나 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막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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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에 공문 "휴학 요건 명확히 확인…현황 제출" 요청
대학도 휴학은 징계 근거 없어…정부 "적극적으로 설득"
15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에서 한 학생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2.15/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이유진 기자 =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교육부가 대학에 공문을 보내 엄정한 학사관리를 요청했다. 그러나 동맹휴학을 하더라도 휴학 현황 자료 제출 요구 외에 교육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학 역시 휴학을 이유로 징계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교육부는 의대 학생의 동맹휴학 등 단체행동 가능성에 대비해 15일 전국 40개 의대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각 대학이 고등교육 관련 법령과 학칙 등을 준수해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엄격한 학사관리를 요청했다.

특히 학생들이 휴학 신청을 하면 대학별 학칙·규정에 따른 절차와 요건을 충족했는지 증빙서류 등을 통해 명확히 확인해 잘못된 선택으로 불이익을 받는 없도록 지도·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의대 소속 학생의 휴학 현황 자료를 29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날 한림대 의대 비상시국대응위원회는 한림대 의대 의료정책대응TF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에 입장문을 올려 본과 4학년 학생들이 모두 1년간 휴학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도 이날 성명을 내고 13일 임시총회에서 만장일치로 단체행동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의대 학생들이 동맹휴업에 나서도 교육부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사실상 없다. 휴학 처리 등은 대학 총장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5조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대학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있다. 의대생 휴학 현황처럼 지도·감독에 필요하면 관련 자료 제출을 대학에 요구할 수 있다.

대학도 동맹휴학을 이유로 학생을 징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휴학은 고등교육법에서도 규정하고 있어 휴학 자체를 징계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휴학 자체를 징계하거나 조치하는 학칙 조항은 없어 의대생들이 동맹휴학을 한다 해도 징계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다만 학생들이 모여서 점거 시위 등을 한다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휴학이 아니라 수업 거부 방식으로 단체행동에 나설 경우 수업 시수 미달로 유급될 가능성은 있다. 성적 불량뿐 아니라 보통 수업시간의 4분의 1 넘게 결석하면 유급된다.

교육부가 '엄정한 학사 관리'를 대학에 요청한 것도 휴학 자체는 징계나 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막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교육부는 "단체행동 등으로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과 지속적인 협업체계를 유지하고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도 대화와 설득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교육부와 협력해서 현장 학교에서 학생들이 집단행동에 나서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jin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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