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 하다 '쾅', 보행자 깔려 숨졌다…50대 남성 구속

박상혁 기자 2024. 2. 15. 19: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 백령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5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 중부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구속했다.

지난 11일 오후 10시6분쯤 술에 취한 A씨는 옹진군 백령면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60대 보행자 B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저녁 식사를 마친 A씨가 술에 취했지만,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인천 백령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5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 중부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구속했다.

지난 11일 오후 10시6분쯤 술에 취한 A씨는 옹진군 백령면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60대 보행자 B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사망했다.

조사 결과 B씨는 차량 하부에 깔려 의식을 잃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저녁 식사를 마친 A씨가 술에 취했지만,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며 인근 CCTV(폐쇄회로)를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