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면받는 ‘공공택지’… 분양대금 연체 1.5조

조은임 기자 2024. 2. 15.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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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택지가 최근 건설업계에서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땅을 분양받은 건설사들 다수가 수익성 저하와 자금난으로 중도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남원주역세권 AC-4블록과 AC-5블록, 석문국가산단 B-1블록, 충남 도청이전신도시 RC-3블록 등 4개 필지는 건설사가 중도금을 납부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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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금 연체액 1년 만에 2배 늘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택지가 최근 건설업계에서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땅을 분양받은 건설사들 다수가 수익성 저하와 자금난으로 중도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LH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LH 공동주택용지 분양대금 연체 규모는 45개 필지, 1조519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말(7492억원)과 비교하면 2배나 늘어났다.

지난해 11월 신규 택지 후보지로 발표된 경기 구리시 토평동 일대./뉴스1

연체 기간이 길어지며 계약이 해제된 곳도 나오고 있다. 남원주역세권 AC-4블록과 AC-5블록, 석문국가산단 B-1블록, 충남 도청이전신도시 RC-3블록 등 4개 필지는 건설사가 중도금을 납부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됐다. 4개 필지는 건설사가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중도금을 못 내 결국 토지를 반납하게 됐다.

이 밖에도 토지리턴제 조건으로 분양을 실시한 안성 아양 B-3-1블록도 건설사가 토지를 반납했다. 건설사가 중도금을 내지 못한다고 해도 계약이 바로 취소되는 건 아니다. 중도금 납부를 6개월 이상 못할 경우 해약 요건에 해당한다. 다만 LH는 매수자의 계약 이행 가능성, 재매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약을 결정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지난 1·10 대책에서 매수자가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토지리턴제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앞으로 신규 분양할 토지만 적용돼 택지대금 연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정부는 앞서 사업 진행이 부진한 용지의 경우 공공주택 사업으로 변경하는 등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공동주택용지 신규 판매도 부진하다. LH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로 분양에 들어간 공동주택 63개 필지 가운데 20%가 넘는 13개 필지가 팔리지 않았다. 화성 동탄2 연립주택 용지는 물론 인천 영종과 고양 창릉 등 일반 아파트 분양 용지도 주인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작년 말 기준 미매각 용지는 총 32개 필지로 늘었고 미매각 대금도 총 1조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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