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7개 정당에 경상보조금 125억여 원 지급

전현우 2024. 2. 15.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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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15일) 125억 4천 9백여만 원 상당의 올해 1분기 경상보조금을 7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은 최근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를 곱해 총액을 산정합니다.

이렇게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에 의석수 비율대로 주고, 나머지 절반은 총선 득표수 비율에 따라 나눠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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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15일) 125억 4천 9백여만 원 상당의 올해 1분기 경상보조금을 7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석수가 163석인 더불어민주당은 가장 많은 54억 9,922만 원(43.82%), 113석인 국민의힘이 50억 2,971만 원(40.08%)을 받았습니다.

또 6석인 녹색정의당은 8억 1,616만 원(6.50%)을 받았고, 의석 수가 5석으로 늘어난 개혁신당은 6억 6,654만 원을, 의석 수가 1석인 정당 가운데 진보당은 2억 7,869만 원(2.22%), 새진보연합은 801만원(0.06%)을 각각 받았습니다.

원외 정당인 민생당에는 2억 5,098만 원(2.00%)이 지급됐습니다.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은 최근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를 곱해 총액을 산정합니다.

교섭단체(20석 이상)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절반을 먼저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합니다.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은 최근 선거에서의 득표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총액의 2%를 줍니다.

이렇게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에 의석수 비율대로 주고, 나머지 절반은 총선 득표수 비율에 따라 나눠 지급합니다.

한편,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있는 올해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선거 보조금도 지급됩니다.

선거보조금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후보자등록 마감일(3월 22일) 뒤 2일 이내에 지급 당시 의석 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배분 방식과 총액 산정은 경상보조금과 동일하며 총선 선거보조금 총액은 501억 9,700여만 원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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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우 기자 (kbs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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