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경의중앙선 지하화 추진에 역량 집중

경기=이건구 기자 2024. 2. 15.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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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철도 지하화 관련 특별법이 올해 국회를 통과한 만큼 국토교통부·경기도 등 관계 기관 간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경의중앙선 지하화·상부 공간 입체복합개발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15일 시에 따르면 경의중앙선 지하화가 이뤄지면 지상 철도로 인한 덕소 시가지 등 와부 지역 단절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지역개발 추진과 주변 환경과 소음 개선 등 공간혁신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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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청. /사진=이건구 기자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철도 지하화 관련 특별법이 올해 국회를 통과한 만큼 국토교통부·경기도 등 관계 기관 간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경의중앙선 지하화·상부 공간 입체복합개발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15일 시에 따르면 경의중앙선 지하화가 이뤄지면 지상 철도로 인한 덕소 시가지 등 와부 지역 단절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지역개발 추진과 주변 환경과 소음 개선 등 공간혁신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광덕 시장은 "과거와 달리 현재는 교통이 공간을 변화시키며 시민 삶의 질 개선과 지역 발전을 이끄는 최우선 핵심 요소"라며 "오랫동안 염원한 철도 지하화 사업인 만큼 국토부가 수립하는 종합 계획에 맞춰 경의중앙선 지하화가 실제 추진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속·적극 행정을 통한 가시적 성과로 시민들께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의 공간혁신 청사진이 남양주에서 구체적으로 그려지도록 민·관이 한마음으로 역량을 모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하면서 철도·도로 지하화 공간혁신을 핵심 중 하나로 삼았다.

이와 함께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이 법은 지상 철도의 지하 건설과 철도 부지·인접 지역의 상부 공간 개발을 통한 건설 비용 충당 등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 종합 계획 수립은 국토부가, 기본계획은 지자체가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하화 노선과 구간, 상부 개발구상, 철도 네트워크 재구조화 등을 담은 종합 계획 수립이 3월께 착수될 계획이며 △서울(경부선경인선경원선) △부산(경부선) △대구(경부선) △인천(경인선) △대전(경부호남선) △광주선경의중앙선 등의 검토 후 선도사업이 선정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 정책으로 국토부가 종합 계획을 수립하는 만큼 현실적인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국비 재원 분담 등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이건구 기자 gt209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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