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때 푸바오 탈 ‘가능’, 의상은 ‘불가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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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판다 '푸바오'가 등장했다.
4·10 총선 국민의힘 경기 용인을 예비후보인 홍정석 변호사가 선거 유세에 사용하는 푸바오 탈을 쓰고 공천 신청자 면접을 보러 온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푸바오 탈은 되지만 옷은 안 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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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 ‘사이즈 1m 이내 표지물’ 판단”
1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판다 ‘푸바오’가 등장했다. 4·10 총선 국민의힘 경기 용인을 예비후보인 홍정석 변호사가 선거 유세에 사용하는 푸바오 탈을 쓰고 공천 신청자 면접을 보러 온 것이다. 다만 그는 선거 운동을 하면서 하얀 배가 그려진 판다 옷은 입을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푸바오 탈은 되지만 옷은 안 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60조3항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는 선거 운동을 위해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다. 선관위의 유권해석은 ‘홍바오’(홍정석+푸바오)로 자칭하는 홍 변호사의 표지물에 푸바오가 해당한다고 봤지만, 표지물 규정이 가로·세로 길이 각 1m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이를 넘지 않는 탈은 가능하고 옷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다. 홍 변호사는 “정치인이 점퍼 입고 명함 주면 다 피하기 바쁜데 푸바오 복장을 하니 아이들이 먼저 다가오고, 젊은 분들도 명함을 받아간다”면서 “법은 웬만큼 안다고 생각했지만 정치신인에게 선거법은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고 했다.
비슷한 사례로 국민의힘 류인학 경북 경산 예비후보는 18㎏에 달하는 ‘장군 갑옷’을 입고 선거 유세를 펼치고 있다. 만약 이 갑옷이 표지물로 해석된다면 가로·세로 길이가 각 1m를 넘으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는 셈이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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