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협박' 인터넷매체 기자 '징역 1년'

전남CBS 박사라 기자 2024. 2. 15.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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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를 상대로 기사를 쓰겠다고 협박한 후 금품을 갈취한 지역 인터넷매체 기자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4단독(재판장 조현권)은 공갈 혐의로 인터넷매체 기자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전남 지역 건설업체 3곳을 상대로 3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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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를 상대로 기사를 쓰겠다고 협박한 후 금품을 갈취한 지역 인터넷매체 기자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4단독(재판장 조현권)은 공갈 혐의로 인터넷매체 기자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전남 지역 건설업체 3곳을 상대로 3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건설 현장을 찾아가 비산먼지 등 위반사항을 미끼로 행정기관에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하거나,취재 장비를 활용해 사진을 촬영하고 기사를 쓸 것처럼 협박하는 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언론인의 지위를 이용하는 공갈 범행은 그 직업 윤리에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나 범행 후의 정황을 볼 때 재범의 우려도 상당하고, 과거 다양한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1심 선고에 대해 "형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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