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방송 방해 혐의 업체 2차 수사도 무혐의…행정소송 관건 부상
전북도와 오에이전자 간 입찰제한 취소 소송
행정소송서 오에이전자 갖은 의혹 밝혀질 듯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고 재난 상황을 전달하기 위해 구축된 '재난 예·경보시스템'의 작동을 방해한 혐의로 전북도에 의해 2차 고발된 민간업체가 경찰 수사에서 재차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무혐의를 처분했지만, 전북도와 해당 업체의 행정소송은 아직 진행되고 있다. 업체의 업무 행태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는 이 재판에서 '재난방송 방해 의혹'의 진실이 밝혀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북도는 2년여 전인 2021년 12월 8일 전북 지역의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민사소송이 발생하는 등 잡음이 계속되자 감사를 벌였고 고발과 병행해 ㈜오에이전자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했다.
이에 오에이전자는 전북도를 상대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이 2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재판부는 제삼자 기술 감정을 받았다.
행정소송에서는 오에이전자가 전북 지역에서 진행한 재난 예·경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전반이 다뤄지고 있다. 이에 이번 행정소송에서 오에이전자가 받는 '재난 예·경보시스템 방해 의혹'의 진실이 드러날 지 관심이 모아진다.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중 이 사건과 직접 연관된 민사소송 하나가 끝났다. 순창군의 재난 예·경보시스템(마을방송)과 전라북도 재난예경보통합시스템 연계 과정에서 발생한 공사대금지급 소송이다.
소송을 제기한 업체는 '오에이전자'가 임의로 만든 OTP(One Time Password) 형태의 코드로 인해 전라북도 재난예경보 서버 연계에 실패했다"면서 "책임이 없다"고 줄곧 주장했다.
이 재판에서 진실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12민사부(남현 부장판사)는 순창군과 정부가 원고 '에이치와이테크'에게 물품대금 6억 6952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보안 프로토콜이나 고정형 프로토콜(보안코드) 통신 체계만 있으면 전라북도와 연동이 가능하도록 주요 부분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정형 프로토콜(보안코드)을 원고(에이치와이테크)에게 제공했다면 프로그램을 간단히 변경·탑재해 무선방송 시스템과 전라북도의 시스템이 상시 연동되도록 할 수 있었다"며 "원고가 순창군에 보안코드 등의 자료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비롯해 순창군과 전라북도에 연동을 위한 자료 제공 등 협조를 요청했음에도 이를 받아주지 않아 연동 작업에 실패하는 직접적인 사유가 됐다"고 판시했다.
즉, 오에이전자가 만든 3자리 코드값(변동형 보안코드)이 에이치와이테크에 제공됐다면, 순창군의 재난 예·경보시스템은 아무 이상 없이 작동했을 것이라는 뜻이다.
앞선 민사소송에서 사건의 첫머리가 나왔으나, 전북도의 수사 의뢰를 통해 두 차례나 수사를 진행한 전북 경찰은 오에이전자에게 무혐의를 처분했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재난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오에이전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수사결과 통지서와 수사의뢰서 등에 따르면 오에이전자는 전북 지역에 다른 업체가 시·군의 재난방송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통신에 암호(보안코드)를 걸어 재난 방송 송출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또 전북도청 자연재난과의 전화번호로 발신해야 함에도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지 않은 '073' 등으로 시작하는 변작 전화번호를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여기에 더해 재난관리정보를 부당한 목적에 사용한 혐의도 있다. 각 시군에서 마을방송 시스템을 구축할 때 타기업과 전북도의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연계 해주는 대가로 추가 비용을 요구한 혐의다.
지난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1차 수사와 마찬가지로 무혐의를 처분한 완산경찰서는 "'공무원의 불충분한 감시·단속에 기인한 것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참고했다"고 공무집행방해를 무혐의 처분한 이유를 밝혔다.
암호(보안코드)를 걸어 재난 방송 송출을 방해한 혐의를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경찰은 "피의자 회사가 향후 시군에 구축될 장비와 재난 예·경보시스템의 연계를 방해할 목적으로 보안코드를 활성화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재난관리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는 "피의자 회사가 범죄 주체에 해당하는 재난관리정보를 처리하는 책임기관 또는 위탁받아 업무에 종사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민사소송 결과와 전북도청의 수사 의뢰에도 경찰이 무혐의를 처분한 만큼 전북도와 오에이전자 간 행정소송에서 전북 경찰의 수사력도 판명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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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송승민 기자 sm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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