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서 욕설 듣자 흉기로 지인 살해한 20대… 항소심도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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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욕설을 듣고 격분해 지인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5년을 유지한다고 15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25일 부산 수영구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씨(20대)에게 욕설을 듣고 분노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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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술자리에서 욕설을 듣고 격분해 지인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5년을 유지한다고 15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25일 부산 수영구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씨(20대)에게 욕설을 듣고 분노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2018년 호주 한인식당에서 함께 일한 A씨와 B씨는 꾸준히 연락을 주고 받으며 친분을 유지해왔다.
사건 당일 A씨는 술을 마시다 B씨가 화장실로 가 구토를 하자 이를 돕던 중 갑작스럽게 B씨로부터 욕설을 듣고 이로 인해 둘은 몸싸움까지 벌였다.
A씨는 자신보다 체격이 큰 B씨와 맨손으로 싸우면 이길 수 없다는 생각에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A씨는 사건 발생 후 119에 신고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자수 감경이 적용되지 않았으며,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19 신고는 자수로 보기 어렵고 자수 감경은 재판부 재량”이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술에 취해 실랑이를 벌이다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발생 후 119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 구호를 위해 노력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피해자의 지인, 유족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1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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