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치 감사’ 논란 유병호, 사무총장 그만두고 감사위원 가나
정치 감사 논란의 핵심 인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새 감사위원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 사무총장으로는 ‘유병호 사단’ 핵심으로 꼽히는 최달영 제1사무차장이 앉는다. 감사위원회 패싱 논란을 빚었던 유병호 사무처가 감사위까지 장악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최근 최 사무차장을 새 사무총장으로 하는 안을 내부 결재했다.
감사원법상 사무총장과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4급 이상의 공무원은 감사위원회 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게 돼 있다. 임용은 채용, 승진, 전보, 면직, 해임 등을 포괄하는 행정행위로, 감사위는 최근 최 사무차장의 사퇴 및 사무총장 임명, 유 사무총장의 사퇴를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사무차장은 유 총장 체제 감사원 실무를 총괄한 핵심 인물이다. 유 총장 임명 직후인 22년 7월 기획조정실장에, 이듬해 6월 ‘사무처 2인자’인 제1사무차장 자리에 앉았다. 지난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보고서 관련 주심위원 패싱 논란으로 조은석 감사위원과 유 총장 사이 충돌로 논란이 일었을 땐 본인 아이디어로 시스템을 변경했다는 취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술한 적이 있다. 당시 유 총장은 “(조 위원은) 단군 이래 (결재안을) 가장 많이 보고도 유일하게 혼자 안 눌렀다”며 날을 세웠다.
기존 사무총장이던 유 총장은 이후 감사위원 자리에 앉을 가능성이 높다. 오는 17일까지가 임기인 임찬우 감사위원은 16일 이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유 총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임명돼 1년 9개월째 재임 중이다. 사무총장 임기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통상 1년 남짓이어서 감사원 내에선 유 총장 임기가 다소 길다는 평가가 제기돼 왔다. 유 총장이 감사위원으로 갈 것이 아니라면 갑작스레 총장직에서 물러날 이유가 없다는 게 중론이다. 감사위원은 감사위 의결 없이 감사원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번 인사에 따라 ‘유병호 사단’의 감사위 장악이란 평가가 불가피해 보인다. 앞서 지난해 11월 최재해 감사원장은 유 총장 측근인 김영신 전 공직감찰본부장을 감사위원으로 임명 제청한 바 있다. 새 사무총장도 유 총장 측근임을 고려하면 검찰 역할인 감사원 사무처와 법원에 해당하는 감사위가 모두 유 총장 영향력 아래 들어오는 형국으로도 볼 수 있다.
유 총장이 감사위원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감사원법 제15조 감사위원의 제척에 따르면 감사위원은 위원 임명 전 조사, 검사에 관여한 사항에 대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감사위원이 기소돼 형사재판 중인 경우에는 재판 결과 확정될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유 총장은 현재 참여연대 등에 의해 최 원장, 김 감사위원, 최 사무차장과 함께 전현희 전 국민원익위원장 감사 과정에서 공문서 위·변조 등 혐의로 함께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여서, 수사 결과에 따라 직무 수행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감사원 대변인실은 “인사 관련 사항은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감사위원 임기는 4년으로, 유 총장이 감사위원이 되면 윤석열 정부 임기를 모두 함께하게 된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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