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주민소송 패소 용인시 "재상고 여부 법리 검토"

유명식 2024. 2. 15. 18: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용인시가 용인경전철 사업 추진 당시 용인시장 등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과 관련, 재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자료를 냈다.

용인시는 15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재상고 문제는 소송대리인 등의 법률자문을 받아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 추진 당시 용인시장은 물론 수요 예측에 실패한 용역기관과 용역사 소속 연구원도 예산낭비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단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전임 시장 등에 배상책임 판단

용인시청 전경./용인시

[더팩트ㅣ용인=유명식 기자] 경기 용인시가 용인경전철 사업 추진 당시 용인시장 등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과 관련, 재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자료를 냈다.

용인시는 15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재상고 문제는 소송대리인 등의 법률자문을 받아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고 법리적 검토를 거쳐 재상고 등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양진수 하태한 부장판사)는 용인시장이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담당 연구원 등에게 214억여 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라고 판결했다.

사업 추진 당시 용인시장은 물론 수요 예측에 실패한 용역기관과 용역사 소속 연구원도 예산낭비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단이다.

지방자치법은 주민소송 손해배상 청구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현 지자체장은 확정판결 후 60일 안까지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또 예고한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vv8300@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