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가파도 지인 땅 가로채려 조폭까지 동원…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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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원 상당의 지인 땅을 가로채려고 조직폭력배까지 동원해 행패를 부린 일당이 2심에서 감형 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주범인 A씨는 30년간 알고 지낸 피해자 소유인 35억 원 상당의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도 토지를 가로채려 했다.
실제로 지난해 5월 조직폭력배 5명이 피해자 식당에서 행패를 부렸다.
A씨 모자는 피해자에게 '토지를 양도하지 않으면 각종 단체를 동원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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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원 상당의 지인 땅을 가로채려고 조직폭력배까지 동원해 행패를 부린 일당이 2심에서 감형 받았다. 허위소문까지 내며 피해자를 괴롭혔지만, 법정에서 뒤늦은 반성을 해서다.
15일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6·여)씨와 A씨의 아들 B씨(46) 등 6명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그 대신 1심보다 적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또는 최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죄의 책임이 무겁고 죄질도 불량하다. 하지만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를 위해 법원에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주범인 A씨는 30년간 알고 지낸 피해자 소유인 35억 원 상당의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도 토지를 가로채려 했다. A씨는 "과거 자신이 명의신탁해준 땅인데 왜 가로챘느냐"고 근거 없이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토지 반환을 요구했다. 피해자가 거절하자 범행을 계획했다.
이들은 자칭 '가파도팀'을 만든 뒤 신분이 발각되지 않도록 배후에서 범행을 벌였다.
A씨는 자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 목사인 C씨에게 피해자 토지를 빼앗은 후 그 일부를 나눠주기로 약속했다. 이 과정에서 목사 C씨가 A씨 모자를 대신해 경호업체 대표 E씨 등에게 2천만 원을 주고 조직폭력배를 동원했다. 실제로 지난해 5월 조직폭력배 5명이 피해자 식당에서 행패를 부렸다.
이들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 모자는 피해자에게 '토지를 양도하지 않으면 각종 단체를 동원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후 이들은 피해자 가족에 대한 악성 소문을 퍼뜨리거나 도내 모 민간단체 대표인 D씨를 통해 도의회 도민카페 등지에서 각종 집회와 시위를 벌였다.
'피해자 가족이 범죄를 저질렀다' 등의 각종 허위소문에 시달리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건강 악화와 식당 매출 감소, 사회적 명예 실추 등 매우 큰 피해를 입었다고 검찰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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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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