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경영·노동계·지원기관, 중대재해 예방·안전문화 정착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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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경영계·노동계 및 지원기관 대표들이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보건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내 중대재해 발생 현황을 공유하고, 경남도·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의 중대재해 예방대책과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박완수 도지사 주재로 자유토론을 진행해 산업별 애로사항 청취 및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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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법 적용 시작
"영세사업자 대상 교육·홍보 강화 할 것"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지역 경영계·노동계 및 지원기관 대표들이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보건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경남도는 15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경남경영자총협회,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 한국노총 경남지역본부, 창원고용노동지청, 안전보건공단 경남본부 등 각계 대표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보건 리더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는 경영자총협회, 상공회의소, 건설협회 등 기업 경영자 중심의 회의였던 데 반해, 올해는 대기업 안전관리책임자와 노조 대표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모든 주체가 참석해 안전보건문화 확산 의지를 보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내 중대재해 발생 현황을 공유하고, 경남도·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의 중대재해 예방대책과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박완수 도지사 주재로 자유토론을 진행해 산업별 애로사항 청취 및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박완수 도지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지금, 민간에서도 안전을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노력하고 있지만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생기는 것 같다"면서 "행정에서의 노력뿐만 아니라 경영책임자와 노동자가 함께 힘을 모아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가 지난달 27일로 종료돼 적용되는 대상이 크게 증가했다"면서 "법이 생소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강화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라 추가로 법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위험성평가 요청, 안전교육 등에 대한 홍보,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대한 건의 등 법 확대 적용에 따른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에 박 도지사는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의견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향후 도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대비해 지원책을 차근차근 준비해 왔다.
전국 최초로 5~50인 미만 기업 대상으로 '찾아가는 중대재해 예방학교'를 운영했으며, 올바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을 하는 등 다양한 교육과 지원 시책을 추진했다.
올해는 중대재해처벌법 대비에 어려워하는 사업주들을 위해 ▲안전보건관리 우수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사례 공유 ▲소규모 사업장용 안전보건관리체계 안내서 제작·배포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무료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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