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생교육국 폐지 추진, 도의회 반발로 차질

이병희 기자 2024. 2. 1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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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평생교육국 폐지 및 국제협력국 신설 조직개편안에 경기도의회가 반발하면서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평생교육국을 폐지한 뒤 평생교육·교육협력사업 및 교육재정 지원·청소년에 관한 사항은 사회적경제국으로, 대학유치·협력에 관한 사항은 미래성장산업국으로, 도서관 인프라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국으로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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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책임에 반하는 일" 반대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 평생교육국 폐지 및 국제협력국 신설 조직개편안에 경기도의회가 반발하면서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15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9~29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뒤 이달 5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은 투자유치와 국제교류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국 신설 등에 따라 실·국 간 기능을 조정하는 내용이다.

평생교육국을 폐지한 뒤 평생교육·교육협력사업 및 교육재정 지원·청소년에 관한 사항은 사회적경제국으로, 대학유치·협력에 관한 사항은 미래성장산업국으로, 도서관 인프라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국으로 조정한다.

이에 평생교육국을 소관하는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2일 반대 의견이 담긴 검토의견을 도에 회신했다. 검토의견에는 현행 평생교육국을 유지하고, 사회적경제국 소관 업무 일부를 평생교육국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른 국 신설을 위해 평생교육국 사무를 사회적경제국으로 조정할 게 아니라 사회적경제국의 소관 업무를 평생교육국 및 경제투자실 등으로 나눠 조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평생교육은 헌법 제31조에 명시된 국가의 책무로, 평생교육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게 해야 하는데도 도지사가 평생교육국을 폐지하는 것은 그 책임에 반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당초 해당 개정안은 오는 16일 시작되는 제37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었지만, 논란이 일자 개정안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가 상정 여부를 고심 중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평생교육의 기능이나 관련 사업을 폐지하는 게 아니라 기능을 조정해 강화하겠다는 취지"라며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도의회에 설명하고 있다. 안건이 상정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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