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 17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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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17일부터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감축 및 탄소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 법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및 2050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키 위한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활동을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진흥키 위해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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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림청은 17일부터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감축 및 탄소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 법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및 2050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키 위한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활동을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진흥키 위해 제정됐다.
REDD+(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는 개발도상국의 산림파괴를 방지해 탄소배출을 줄이자는 활동으로 기후변화협약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온실가스 감축 메커니즘이다.
법에는 ▲REDD+ 종합계획 수립 ▲한국형 운영표준 마련 ▲실태조사 ▲민간역량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이 담겨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전용 등 훼손에 따른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은 에너지, 교통 부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으며 특히 개발도상국의 산림훼손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산림청에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계획을 신고·수리한 기업들은 해외시장개척, 사업컨설팅, 기술개발 보급 등의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범지구적 과제인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들의 활발한 참여를 기대한다"며 "더 많은 기업들이 탄소중립에 동참할 수 있도록 민간지원 정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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