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아내 김다예, 형수 무죄 선고에 “판사님 말씀 설명해주실 분?”

김명미 2024. 2. 1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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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예가 남편 박수홍 관련 재판 결과에 심경을 드러냈다.

김다예는 2월 15일 소셜미디어에 "판사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어렵네요. 설명해주실 분 계실까요?"라는 글과 함께 박수홍 친형 박 모 씨와 형수 이 모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 관련 기사를 캡처해 올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박씨와 형수 이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친형은 징역 2년, 형수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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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예 소셜미디어

[뉴스엔 김명미 기자]

김다예가 남편 박수홍 관련 재판 결과에 심경을 드러냈다.

김다예는 2월 15일 소셜미디어에 "판사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어렵네요. 설명해주실 분 계실까요?"라는 글과 함께 박수홍 친형 박 모 씨와 형수 이 모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 관련 기사를 캡처해 올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박씨와 형수 이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친형은 징역 2년, 형수는 무죄를 선고했다. 친형 혐의 중 법인 라엘에 대한 약 7억 원의 횡령, 법인 메디아붐에 대한 약 13억 원의 횡령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수 이씨에 대해 "박수홍의 매니저나 회사의 직원들은 피고인 이씨가 박씨의 처라는 점 외에 회사 업무에 대해 모른다고 진술했다. 회사의 비용 지출이나 세무 처리는 세무사를 통해 박씨가 도맡아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관여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법인카드를 일부 사용했으나 박씨가 주장한 절세 목적으로 보여 공모로 보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고, 실제로 사용한 액수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공소 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라고 밝혔다.

김다예는 관련 기사 속 '이씨가 박씨의 처라는 점 외에 회사 업무에 대해 모른다고 진술했다' '법인카드를 일부 사용했으나' '절세' 등 구절에 밑줄을 그어 강조하며 의아함을 표현했다.

한편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 및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수홍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존재 측은 14일 "1심 재판을 통해 친형인 박모 씨는 명백히 죄가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면서도 "하지만 양형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퉈야 할 부분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검찰 측에 강력한 항소 의지를 전달하는 바"라고 입장을 밝혔다.

뉴스엔 김명미 mm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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