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무마 청탁 ‘사건브로커’ 징역 3년6개월…추징금 1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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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공무원 사회를 뒤흔든 사건브로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성아무개(60)씨에게 징역 3년6개월에 추징금 17억1300만원, 전아무개(63)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415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1월~2021년 8월 가상자산 투자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탁아무개(44)씨에게 수사 무마·축소 등을 대가로 18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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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공무원 사회를 뒤흔든 사건브로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성아무개(60)씨에게 징역 3년6개월에 추징금 17억1300만원, 전아무개(63)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415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1월~2021년 8월 가상자산 투자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탁아무개(44)씨에게 수사 무마·축소 등을 대가로 18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아왔다. 성씨는 지난 재판에서 탁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일부 금액은 돌려주거나 탁씨의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썼다며 추징해야 할 돈은 없다고 변호인을 통해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탁씨가 성씨에게 돈을 줄 때 로비나 경비 명목으로 돈을 줬을 뿐 변호사 선임 등 구체적인 지출 내용을 지정하지는 않아 모두 추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성씨가 탁씨 쪽에 일부 금액을 돌려줬다는 사실은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반성하고 있지만 이번 범행으로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사회적 해악이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성씨는 골프와 식사 대접 등의 자리를 이용해 경찰, 검찰 수사관과 친분을 쌓으며 수사와 경찰 인사 등에 영향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성씨 관련 검경 비리를 수사한 광주지검은 전날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 수사 정보 유출, 인사 청탁,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치안감을 포함한 현직 경찰 9명, 현직 검찰 수사관 2명, 전직 경찰 4명 등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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