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360개 제작, 40대 2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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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생성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악용해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제작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착취물제작·배포등)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6개월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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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악용해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제작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착취물제작·배포등)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6개월을 유지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19일 노트북에 설치된 이미지 생성 AI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으로 명확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신체를 노출하고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실사 이미지 파일 360개를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AI 프로그램에 '어린이, 나체, 벌거벗은' 등의 명령어를 입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AI 프로그램으로 제작된 아동·청소년 사진은 실제 사람의 모습과 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지난해 3~5월 해외 음란사이트에 포인트를 얻을 목적으로 과거 불법 유출된 모델 출사 사진 816개를 유포하고,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 불법 촬영물 608개를 음란사이트에서 내려받아 불법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A씨 측 모두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촬영된 촬영물을 두 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면서 "항소심에서 불법 촬영물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1심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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