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해야…교권 침해 현실 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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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1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서 "오는 21일 서이초 선생님의 순직을 인정할 것이냐를 두고 마지막 심의가 열린다"며 "서이초 선생님의 순직을 인정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대표는 "더는 죽음의 절규를 무시해선 안된다"며 "서이초 선생님에 대한 순직은 마땅히 인정되어야 한다"며 "순직 인정은 교권 보호와 공교육 정상화의 초석이 될 것"이라면서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비상식적인 교권 침해의 현실을 직시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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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1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서 “오는 21일 서이초 선생님의 순직을 인정할 것이냐를 두고 마지막 심의가 열린다”며 “서이초 선생님의 순직을 인정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용 2년 차, 한창 열정으로 가득했을 순간 일터에서 삶을 내려놓은 선생님. 그를 떠나보낸 비통한 마음이 아직 달래지지 않는데 아직도 선생님의 순직 여부를 따져야 하는 현실이 더 마음 아프다”고 글을 올렸습니다.다.
이 대표는 ”더는 죽음의 절규를 무시해선 안된다”며 “서이초 선생님에 대한 순직은 마땅히 인정되어야 한다”며 “순직 인정은 교권 보호와 공교육 정상화의 초석이 될 것”이라면서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비상식적인 교권 침해의 현실을 직시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서이초 교사 순직과 관련해 인사혁신처의 마지막 절차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오는 21일 열릴 예정입니다. 교사가 순직 인정을 받으려면 교육청을 통해 서류를 접수하고 공무원연금공단, 인사혁신처 등의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최종 판단은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진행합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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