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돈 68억 횡령...청주 사직2구역 전 조합장, 2심도 실형

신정훈 기자 2024. 2. 1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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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조선DB

지역주택조합의 자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청주 사직2구역 전 조합장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2부(재판장 강성훈)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직2구역 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유지했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A씨는 이날 법정구속됐다.

A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무대행사 대표 B씨는 이날도 법정에 불출석해 선고가 미뤄졌다.

A씨는 B씨와 공모해 사직2구역 조합원 178명을 상대로 토지 확보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속여 68억60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 돈을 받아 자신들의 채무 변제와 채권 회수에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들은 보석을 허가받아 2022년 4월부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피해복구를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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