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고향 안양 발전" 고향사랑기부금 사업 아이디어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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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가 '고향사랑기부제' 운용에 따른 '기금사업' 공모를 한다.
최대호 시장은 "작년 한 해 동안 안양시 고향사랑기부제에 적극 참여해 주신 기부자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참신하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좋은 사업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부자가 기부금이 사용될 목적과 사업을 지정해 기부하는 지정 기부의 법률상 근거를 명문화된 가운데 답례품 구입비용을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고향 사랑 기금으로 지출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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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가 ‘고향사랑기부제' 운용에 따른 '기금사업’ 공모를 한다.
응모 분야는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 사업 등 4개다.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분야별로 1개의 사업에 응모할 수 있으며, 접수 마감은 오는 3월 15일이다. 방법은 제안서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를 전자우편(cjfnzz@korea.kr)이나 우편, 팩스(031-8045-6511)로 제출하면 된다.
다음 달 중 선정, 오는 6월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안양시는 지난해 1월 시작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총 1억9000여만 원의 기부금을 모금했다. 이 가운데 1억 원을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에 투입하는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최대호 시장은 “작년 한 해 동안 안양시 고향사랑기부제에 적극 참여해 주신 기부자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참신하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좋은 사업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기부상한액이 현재 연간 500만 원에서 2025년부터 2000만 원으로 상향되는 가운데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함께 확대될 예정이다.
또 기부자가 기부금이 사용될 목적과 사업을 지정해 기부하는 지정 기부의 법률상 근거를 명문화된 가운데 답례품 구입비용을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고향 사랑 기금으로 지출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문자 메시지와 사적 모임(동창회, 향우회 등)을 통한 기부 권유·독려 행위가 허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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