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친구 사망' 테슬라 사고 대리기사… 1심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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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대형 로펌 변호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테슬라 차량 대리운전 기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2020년 12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지하 주차장에서 테슬라 모델X 롱레인지 차량을 운행하던 중 벽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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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송경호 부장판사는 이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63)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속 페달을 제동 페달로 오인해 차주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유족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20년 12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지하 주차장에서 테슬라 모델X 롱레인지 차량을 운행하던 중 벽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차량 속력은 시속 95㎞까지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충돌 사고 후 전기차인 테슬라 차량에 불이 붙었다. 화재로 인해 피해자 A씨(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현장에서 숨졌고 운전자 최씨는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윤석열 대통령과 친구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 사고였다"며 "당시 A씨도 상황을 인지하고 같이 사투를 벌인 기억이 생생하다"고 말했다. 또 A씨가 구조 작업 도중 소화 분말 등에 포함된 유해 물질을 다량 흡입해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검사 결과를 인용해 차량의 벽면 충격으로 A씨가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당시 자동차 제동장치 관련 부품 중에서 제동 장애를 유발할 만한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았다"며 "국과수 분석 자료와 테슬라 코리아 검증 수치가 유사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최씨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서이원 기자 iwonseo9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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