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다 욕설에 격분, 옛 직장동료 살해…2심도 징역 15년

권태완 기자 2024. 2. 1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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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직장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1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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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옛 직장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1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5일 오전 1시20분께 부산 수영구의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B(20대)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2018년 호주에 있는 한인 식당에서 함께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며 가깝게 지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화장실에서 구토하자 이를 도왔고 이 과정에서 B씨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서로 밀치면서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자신보다 체격이 큰 B씨와 맨손으로 싸우면 이길 수 없다는 생각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1심에서 자수 감경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형이 너무 무겁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19에 신고했다는 것이 자수 감경으로 인정되긴 어렵다"며 "A씨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고 범행을 반성하며 시인하고 있다. 또 술에 취해 실랑이하다가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피해자 유족을 위해 1심에서 8000만원을 공탁한 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추가로 2700여만원을 공탁했다"면서 "한편 피해자 유족과 지인들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꾸준히 탄원하고 있다. 양형 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을 감안해보면 1심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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