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행안부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사례' 선정

경기=이민호 기자 2024. 2. 1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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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특레시는 '공유재산 납부의 관행 개선으로 전기차 급속 충전시설 설치 걸림돌 해소' 사례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4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사례'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행안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그림자·행태규제를 개선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분기마다 평가해 선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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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지난해 11월 개최한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한 민·관 합동간담회' 모습./사진제공=수원시


경기 수원특레시는 '공유재산 납부의 관행 개선으로 전기차 급속 충전시설 설치 걸림돌 해소' 사례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4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사례'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행안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그림자·행태규제를 개선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분기마다 평가해 선정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는 전국 지자체 사례 611건 중 수원시 사례를 포함해 우수사례 7건이 선정됐다.

시는 공공기관 내 사업자의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와 변압기 공유재산 사용료 납부 문제를 해결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에 따르면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설치하려면 전력 변압기가 있어야 한다. 한전은 공공기관 내 전력 변압기를 설치할 때 사용료 납부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유재산 사용료 납부를 거부했고 공공기관에 급속충전기가 없어 민원이 지속됐다. 이에 시는 도내 변압기 공유재산 사용료 납부 실태를 조사하고 행안부에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사업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한전은 수원시 의견을 반영해 설치 사업자의 공유재산 사용료를 대납하거나 무상사용 협약을 하는 관행적 처리를 하지 않고 공유재산 사용료를 직접 납부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1분기 신규사례로 선정된 데 이어 4분기에도 우수사례로 선정된 것은 수원이 규제혁신 선도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기업활동과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발굴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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