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금 연체 잇달아 …'미운 오리새끼'된 공공택지

김유신 기자(trust@mk.co.kr) 2024. 2. 15. 17: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견건설사 A사는 2022년 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한 지방 공공택지를 분양받았다.

이미 땅을 분양받은 건설사들 다수가 수익성 저하와 자금난으로 중도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연체가 발생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정부가 연체 이자를 공식적으로 유예해주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LH 공동주택용지 연체 1.5조
중도금 못내 계약해지도 4곳
연체이자 유예 등 상생안 절실

중견건설사 A사는 2022년 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한 지방 공공택지를 분양받았다. 하지만 그해 말 레고랜드 사태로 유동성이 경색되며 1차 중도금을 납부하지 못했다. 정부의 시장 안정 조치에도 불구하고 A사는 1년6개월이 넘도록 중도금을 못 내고 있다. 이유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이 땅에서 주택사업으로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때는 벌떼 입찰을 벌일 정도로 건설사들이 탐내던 공공택지가 최근 외면받고 있다. 이미 땅을 분양받은 건설사들 다수가 수익성 저하와 자금난으로 중도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LH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LH 공동주택용지 분양대금 연체 규모는 45개 필지, 1조5190억원에 달한다. 2022년 말(7492억원)과 비교하면 연체 규모는 2배나 늘어났다.

연체 기간이 길어지며 계약이 해제된 곳도 나오고 있다. 남원주역세권 AC-4블록과 AC-5블록, 석문국가산단 B-1블록, 충남 도청이전신도시 RC-3블록 등 4개 필지는 건설사가 중도금을 납부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됐다. 4개 필지는 건설사가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중도금을 못 내 결국 토지를 반납하게 됐다.

이 밖에도 토지리턴제 조건으로 분양을 실시한 안성 아양 B-3-1블록도 건설사가 토지를 반납했다. 건설사가 중도금을 내지 못한다고 해도 계약이 바로 취소되는 건 아니다. 중도금 납부를 6개월 이상 못할 경우 해약 요건에 해당한다. 다만 LH 관계자는 "매수자의 계약 이행 가능성, 재매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약을 결정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10 대책에서 매수자가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토지리턴제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LH 관계자는 "수도권 택지까지 토지리턴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앞으로 신규 분양할 토지만 적용돼 택지대금 연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정부는 앞서 사업 진행이 부진한 용지의 경우 공공주택 사업으로 변경하는 등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아직 각 용지에 대한 사업성 검토를 시작하는 단계여서 전환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는 LH가 과거 부동산 호황기 시절 매각한 토지에 대해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연체가 발생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정부가 연체 이자를 공식적으로 유예해주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체 규모가 커지면서 공동주택용지 신규 판매도 부진하다. LH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로 분양에 들어간 공동주택 63개 필지 가운데 20%가 넘는 13개 필지가 팔리지 않았다. 화성 동탄2 연립주택 용지는 물론 인천 영종과 고양 창릉 등 일반 아파트 분양 용지도 주인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작년 말 기준 미매각 용지는 총 32개 필지로 늘었고 미매각 대금도 총 1조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유신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