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입후보예정자 위해 100만원 상당 상품권 제공한 동호회 총무 적발

이시명 기자 2024. 2. 15. 17: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2대 총선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지역 동호회에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기부한 동호회 총무가 적발됐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3차례에 걸쳐 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를 위해 지역동호회에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입후보 안내 설명회에서 관계자가 선거관리시스템 사용자 설명서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4.2.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김포=뉴스1) 이시명 기자 = 22대 총선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지역 동호회에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기부한 동호회 총무가 적발됐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3차례에 걸쳐 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를 위해 지역동호회에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동호회 총무로 활동 중이었으며, B씨는 김포시 C선거구의 입후보예정자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 등을 위해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se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