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 무죄' 차규근 "구치소서 인권 침해" 국가 손배소

한성희 기자 2024. 2. 1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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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구치소에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차 위원은 지난 14일 "구치소에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며 국가를 상대로 3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오늘(15일) 파악됐습니다.

차 위원은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2021년 4월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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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구치소에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차 위원은 지난 14일 "구치소에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며 국가를 상대로 3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오늘(15일) 파악됐습니다.

앞서 차 위원은 출국금지 사건으로 수사받던 2021년 3월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수원지법에서 기각돼 석방됐습니다.

차 위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수원구치소에서 영장 결과를 기다렸는데, 수용자가 입는 수의와 비슷한 복장으로 갈아입은 뒤 지문 날인과 이른바 '머그샷'으로 불리는 사진 촬영을 강제당하고 독방에 구금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차 위원은 또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피의자를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할 수 있습니다.

차 위원은 통상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피의자는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는 데 차별이 있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에서는 사복을 입고 넓은 장소에서 대기하고, 지문 날인·머그샷 촬영도 하지 않아 차별적인 처우라는 겁니다.

차 위원은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2021년 4월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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