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사직2구역 전 조합장 68억 유용' 항소심도 실형

안성수 기자 2024. 2. 1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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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비 수십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 청주 사직2구역 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1-2형사부(부장판사 강성훈)은 15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청주 사직2구역 전 지역주택조합장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 B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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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조합비 수십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 청주 사직2구역 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1-2형사부(부장판사 강성훈)은 15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청주 사직2구역 전 지역주택조합장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절심함을 이용해 68억원이라는 큰 금액을 편취했다"면서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A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무대행사 운영자 B씨는 이날 세번째 법정 불출석으로 선고가 연기됐다.

이들은 조합원들에게 추가 분담금 명목으로 받은 68억원을 빼돌리고, 재개발사업을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돌리기 위한 인수용역비 9억6000만원과 지주 작업 용역비 10억원 등을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 B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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