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검찰·법원서 이겨도, 1302일째 일터 복귀 못하는 현대건설기계 하청노동자들

최나실 2024. 2. 15. 16: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HD현대건설기계가 사내 하청 노동자를 불법파견으로 사용했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고용노동부와 검찰도 비슷한 취지 판단을 내렸지만, 원청인 현대건설기계는 노동자들의 직고용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는 2020년 8월 고용부 울산지청에 원청을 신고했고, 울산지청은 4개월 만에 '불법파견' 판단을 내리고 하청 노동자 46명을 직고용하라고 시정 지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서
하청 노동자들 원청 근로자 지위 인정해
고용부·검찰도 '불법 파견' 판단 내렸지만
현대건설기계, 직접고용 지시에 묵묵부답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관계자 등이 현대건설기계 상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심 판결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뒤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HD현대건설기계가 사내 하청 노동자를 불법파견으로 사용했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고용노동부와 검찰도 비슷한 취지 판단을 내렸지만, 원청인 현대건설기계는 노동자들의 직고용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정회일)는 사내 하청이었던 서진이엔지 노동자 27명이 원청 현대건설기계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021년 3월 소송을 낸 지 3년 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 현대건설기계는 2017년 현대중공업 분할 과정에서 분사해 건설장비와 산업차량을 생산하는 제조회사이고, 서진이엔지 노동자 60여 명은 현대건설기계 하청을 받아 굴삭기의 팔에 해당하는 암(ARM)과 붐(BOOM)을 만들어왔다.

사건은 2020년 7월 24일 시작됐다. 당시 서진이엔지는 코로나19 사태로 생산물량이 줄었다며 돌연 폐업 선언과 함께 전원 해고했다. 서진이엔지 노동자들은 그간 원청 노동자와 같은 공간에서 일하며 원청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며 직고용을 요구했다. 같은 달 30일부터 울산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 천막농성도 시작했다.

이들의 '불법 파견' 주장은 이미 고용노동부와 검찰에서 인정된 것이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는 2020년 8월 고용부 울산지청에 원청을 신고했고, 울산지청은 4개월 만에 '불법파견' 판단을 내리고 하청 노동자 46명을 직고용하라고 시정 지시했다. 하지만 현대건설기계가 이를 따르지 않아 과태료 4억6,000만 원이 부과됐다. 검찰도 2022년 6월 현대건설기계와 서진이엔지를 파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 울산지법에서 1심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용부와 검찰에 이어 이날 법원에서도 '불법 파견이 맞다'는 판단이 이어진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노동자들은 "1심 판결까지 재판부가 3번 바뀌었고 사측은 대형 로펌 태평양 뒤에 숨어 시간을 끌며 서진 노동자들과 가족들 피를 말렸지만, 현대건설기계가 저지른 불법파견 범죄 사실은 감출 수 없었다"며 "모르쇠로 일관해왔던 원청은 진정 어린 사과와 즉각적인 직접 고용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이병락 사내하청지회 지회장은 "제가 현대건설기계 하청 노동자로 처음 일한 것이 2006년 1월인데 이후 공정과 일터는 똑같고 하청업체 사장만 4~5년에 한 번씩 바뀌고는 했었다"면서 "불법 파견으로 원청이 절감한 비용은 가히 천문학적"이라고 주장했다. 현대건설기계 측은 "판결문을 받으면 면밀히 검토 후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