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당일 배송 더 빨라진다…도심 내 ‘주문배송시설’ 설치 가능

원세연 2024. 2. 15. 16: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달 17일부터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새로운 유형의 물류시설인 주문배송시설(MFC)을 도입하는 물류시설법 및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코로나19 이후 이커머스를 통한 생활 물류 수요가 증가하고, 새벽·당일 배송과 같은 빠른 배송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커짐에 따라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을 도입하기 위해 이같은 시설 확산 기반을 마련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이달 17일부터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새로운 유형의 물류시설인 주문배송시설(MFC)을 도입하는 물류시설법 및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주문배송시설은 수요를 예측해 소형·경량 위주의 화물을 미리 보관하고 소비자의 주문에 대응해 즉시 배송하기 위한 시설이다. 

서울 금천구 가산동 한진 남서울 터미널에서 택배기사들이 배송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코로나19 이후 이커머스를 통한 생활 물류 수요가 증가하고, 새벽·당일 배송과 같은 빠른 배송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커짐에 따라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을 도입하기 위해 이같은 시설 확산 기반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주문배송시설 개념을 도입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에도 주문배송시설 설치를 허용하되 주변 환경을 고려해 바닥 면적이 500㎡ 미만인 소규모 시설만 허용한다.

또 도심 내 보행 안전, 불법 주정차, 창고 집적화, 화재위험 등 우려에 대응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주문배송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화재 안전 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입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입지기준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맞닿아있지 않을 것, 유치원과 초등학교 경계로부터 200m 범위에 위치하지 않을 것, 연접한 필지에 다른 주문배송시설이 없을 것 등이다.

안진애 국토부 첨단물류과장은 “주문배송시설 도입으로 빠른 배송 서비스가 우리 일상에 자리 잡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편리한 일상을 위한 물류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 첨단물류과(044-201-4008)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